혼인신고방법 ♥ 혼인신고방법
결혼후 가장 중요한 혼인신고방법에 우리가 결혼식만 올린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것은 아니죠? ^^
법적으로 부부가 될려면 혼인신고를해야합니다.
혼인신고는 신혼여행 직후 1주일 안에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1. 혼인신고는 아무리 바빠도 신행 1주일 안에 신청한다
2. 혼인신고란 신부의 호적을 신랑의 호적으로 옮기는 절차로 호적만 정리되는것이므로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별도로 한다.
3. 혼인신고서 양식은 전국 호적관리관청 (구청,시청,군청,면사무소 등) 에 비치되어 있어
우편 신고가 가능하다. (혼인신고서 양식 파일첨부해 뒀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으세요 ^^)
혼인신고 준비물
준비물 | 본적지 구청에서 | 거주지 구청에서 |
장남 |
혼인신고서 3통 신부 호적등본 2통 신랑 호정등본 2통 |
혼인신고서 4통 신부 호적등본 2통 신랑 호적등본 2통 신랑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차남 |
혼인신고서 4통 신부의 호적등본 2통 신랑의 호적등본 2통 신랑의 주민등록등본 1통 |
혼인신고서 4통 신부의 호적등본 2통 신랑의 호적등본 1통 |
법정 분가시 | 혼인신고서 1통 추가 | 혼인신고서 1통 추가 |
접수 방법
1. 방문접수 : 당사자가 직접 구비한 서류를 지참해 각 관청 호적계에 제출 (구비서류, 신분증 2인, 도장 2인)
2. 우편접수 : 구비서류를 각 관청 호적계에 발송
(서류상에 문제가 있을시 반송되오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발송전에 호적계와 전화통화를 하시는것이좋다)
3. 대리인 접수 : 대리인은 직계가족만이 구비서류와 당사자 2인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각 관청 호적례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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